증권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예비신청 접수
입력 2014-01-24 17:31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금 현물시장의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요건을 발표하고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능한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거래소(KRX) 회원인 증권·선물사는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만으로 금현물시장 일반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일반회원인 증권·선물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귀금속을 제조·유통하는 실물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이외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연도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KRX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금현물시장 자기매매회원 중에서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한다.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격수입업자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도 부합해야 한다.
이호철 KRX 부이사장은 "회원가입 요건은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오는 3월 금 현물시장을 개설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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