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朴 대통령-인공기 나란히 배치 이유로 MBC 징계 부당"
입력 2014-01-24 14:51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된 뉴스를 내보냈다가 징계를 받은 MBC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5월 22일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는 뉴스를 내보내며 배경화면에 박 대통령의 얼굴 옆에 '인공기'를 붙여 내보냈다.
이에 지난해 6월 말 방통위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얼굴 바로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인공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리도록 화면을 구성해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방송심의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이 '수리온' 축하 기념식이 아닌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SBS, 채널A 방송사도 박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인공기' 를 게재했는데, 이에 대하여 방통위가 제재조치나 고지방송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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