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한 수준 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자 양 기관이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려 한다며 향후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예산지원 동결 등의 카드를 쓰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결과에 대해 '수용불가'라며 "부산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 각각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한 가해교사에 대해 해임을,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감사처분(경징계)이 아닌 '혐의없음'으로 의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결과가 교육감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이번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양자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감이 재심 청구 요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학교 측은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마하려다가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 전모가 확인됐고 해당 교사와 교장, 시교육청 장학관 등 1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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