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북한에 몰래 들어간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봉길 의사의 조카 윤 모씨(67)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4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윤씨가 반국가단체와 회합하고, 김정일 사망 분향소에 헌화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윤씨는 2009년 밀입북을 결심하고 그해 9월 주중북한대사관과 접촉했다. 이듬해 1월에는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송환됐다.
궁핍한 생활을 하던 윤씨는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의 조카이므로 나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살고 힘들지만 마음만은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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