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1-24 11:31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와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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