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날 특별사면 6000여명…기업인·정치인 제외
입력 2014-01-24 10:19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을 위주로 6000여명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단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사면 대상자가 6000여명 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이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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