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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민오기 총경 징역 2년 6월
입력 2007-01-12 11:07  | 수정 2007-01-12 11: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오기 총경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중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법조비리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김홍수씨로부터 박모
씨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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