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상여금 1개월 넘어 정기지급되면 통상임금"
입력 2014-01-23 18:11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 1개월 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의 통상임금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의했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단협 전까지는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내린 노사지도지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없어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임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 것은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