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당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이 모 비서관 등 진보당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모 비서관 등은 지난해 8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이 모 비서관 등은 지난해 8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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