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심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등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가 심 의원의 선거운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온라인상 활동에 있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카페의 일부 오프라인상 모임 및 활동도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인터넷 카페의 외부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카페가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사조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지지자 등과 함께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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