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관예우 이득 못봤다"…로펌 상대 소송 냈으나 패소
입력 2014-01-23 15:04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변 모씨(63). 이에 그는 변호인 소속 로펌을 상대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변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변씨는 보석 출소와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며 30년 경력 판사 출신 B 변호사를 선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마침 당일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부가 그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결국 그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에 변씨는 "B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했다"고 선임료 75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선고 전에 변씨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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