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이 조만간 법정관리를 졸업할 전망이다.
범양건영은 23일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서 개최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인수합병(M&A)를 골자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돼 오는 3월 중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지난 2010년 시공능력 58위에 이르는 중견 종합건설사로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부진과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3년간의 회생절차를 받은 범양건설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M&A를 통해 해외자산 및 신탁자산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번에 새롭게 주인을 찾는 M&A 대상회사는 국내건설부문(존속회사)으로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예정에 있으며 분할신설회사는 계속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수자는 PCM컨소시엄(대표주관사/플라스코앤비 대표이사 강병주)으로 이미 범양과 지난해 말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회사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번 변경된 회생계획 안에 따라 최대주주로 결정된 만큼 현재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범양건영 인수관계자는 "범양건영이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가 없는 건실한 상장기업으로 거듭난 만큼 임직원이 합심해 앞으로 5년간 신규사업 및 수주를 통해 연 20%이상 매출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양건영은 현재 회생채권 현금변제부분 변제진행율이 98.72%에 이르는 등 기업 회생절차 막바지에 있어 늦어도 올해 3월까지는 무난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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