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등 규제에 의한 범죄자 양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로도 형사처벌이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높은 행위에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못한 결과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1100만 명에 육박하고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약 22%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
특히 경제력 집중억제 행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은 일괄적 형법 규정 적용과 과잉범죄화 가능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피해 규모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살펴볼때 그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제력집중 억제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고서는 과잉범죄화 경향은 법 집행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고 경찰, 검찰,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관료들의 재량권 수준을 높여 금전적.비금전적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과잉범죄화를 막기 위해서는 양형권의 적정한 행사와 애매모호한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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