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친 목사 벌금 250만원
입력 2014-01-23 10:47 

울산지법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집이 어디냐, 집에 가라"고 말을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신체 일부를 툭툭 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정상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과 없는 것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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