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채권 위조 110억 사기 KB국민은행 직원 2명 구속
입력 2014-01-23 09:33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고객 돈을 빼돌린 KB국민은행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양천경찰서는 23일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유가증권 위조)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2)씨와진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000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내줬다.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 견양을 사진가에게 위조를 부탁한 뒤 이를 자신의 집에서 컬러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채권의 앞·뒷면을 캡처해 컴퓨터에 저장한 후 채권번호를 조합하고 뒷면에 해당지점장의 직인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박씨 등의 범행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영업점 동료가 본점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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