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귀하다는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4-01-22 20:01  | 수정 2014-01-22 21:15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제공하는 기념품 가운데 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쓰인 손목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손목시계가 때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이들 참석자에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 5세트, 모두 10개를 따로 보냈습니다.

참석자들이 시계를 요청하는 지인이 많다며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손목시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일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어제(21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계를 좋은 곳에 잘 쓰셔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잘 안되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양승조 / 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 혈세로 만든 손목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 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민현주 / 새누리당 대변인
- "사실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정치공세를 하고 보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러한 무책임한 내뱉는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순수하게 지급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선물이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거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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