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력단절여성도 장애ㆍ유족 연금 혜택
입력 2014-01-22 18:17 
【 앵커멘트 】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은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 하지 않는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6년만에 개정되는 국민 연금 제도 정성욱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복지부가 26년만에 개정하는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1가족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결혼하면서 자동 탈퇴가 됐습니다.

국민연금법이 1가구 1연금을 장려해, 직장을 그만둔 전업 주부는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이번 법 개정으로 직장 경력이 단절된 주부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그 기간 만큼 가입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경력 단절 주부 등 모두 464만명으로 장애 발생시 월 평균 42만원의 장애 연금과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월 평균 24만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때, 유족연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였지만, 30%까지 높아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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