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을 마시다가 직장동료 둔기 살해후 도주 40대 구속
입력 2014-01-22 18:15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박모(42)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11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직장동료 임모(42)씨의 집에서 임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화분과 가전제품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의 시신은 13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온 다른 직장동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료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오후 7시 7분께 박씨가 임씨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오후 9시 17분께 혼자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박씨를 추적해왔습니다.

범행 직후 전남 여수로 도피했다가 범행 7일 만인 18일 안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자수의사를 밝힌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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