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23일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업부지(전체 사업부지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의 일부만 받고 전체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PFV에게 우선적으로 이전해 줬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초 PFV가 자금조달실패로 디폴트 상태에 빠져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대주단이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코레일에게 지급 요구함에 따라 반환하게 됐다.
이에 코레일은 PFV에게 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본 사업도 불가능해져 사업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했다.
또한 코레일은 본 사업 관련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수령했고, 신탁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도 회복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다.
코레일은 잔여토지(61%)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PFV가 이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법원을 통해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게 된 것.
코레일 관계자는 매매대금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과 부도의 발생으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으며, PFV는 당연히 소유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며 코레일은 사업편의상 소유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둔 관계로 잔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의 일부만 받고 전체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PFV에게 우선적으로 이전해 줬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초 PFV가 자금조달실패로 디폴트 상태에 빠져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대주단이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코레일에게 지급 요구함에 따라 반환하게 됐다.
이에 코레일은 PFV에게 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본 사업도 불가능해져 사업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했다.
또한 코레일은 본 사업 관련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수령했고, 신탁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도 회복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다.
코레일은 잔여토지(61%)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PFV가 이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법원을 통해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게 된 것.
코레일 관계자는 매매대금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과 부도의 발생으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으며, PFV는 당연히 소유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며 코레일은 사업편의상 소유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둔 관계로 잔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