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시단신]외국 관광객 바가지 피해 '최대 30만 원' 보상
입력 2014-01-22 18:01 
앞으로 서울시내 7개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내고 물건을 사는,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비영리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피해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안내소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환불·교환받거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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