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KBS가 성과급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22일 KBS는 성과급이란 통상 경영 성과가 좋을 경우 일반 직원들에게 보수 이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KBS는 이런 의미의 성과급이 없다. 지난 2010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폐지했다. 따라서 KBS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KBS 보수규정을 토대KBS에 성과급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성과급과 유사한 특별공로금 제도로 최근 3년간 1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는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성과급이란 연봉제 적용을 받는 1직급 이상 고위직급(전체직원의 8%)에 대해 2직급 이하가 받고 있는 상여금을 능력급제에 맞게 차등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들은 업무의 책임과 그에 따른 능력 평가를 전제로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의 92%를 차지하는 2직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직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보통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임금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22일 KBS는 성과급이란 통상 경영 성과가 좋을 경우 일반 직원들에게 보수 이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KBS는 이런 의미의 성과급이 없다. 지난 2010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폐지했다. 따라서 KBS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KBS 보수규정을 토대KBS에 성과급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성과급과 유사한 특별공로금 제도로 최근 3년간 1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는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성과급이란 연봉제 적용을 받는 1직급 이상 고위직급(전체직원의 8%)에 대해 2직급 이하가 받고 있는 상여금을 능력급제에 맞게 차등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들은 업무의 책임과 그에 따른 능력 평가를 전제로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의 92%를 차지하는 2직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직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보통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임금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