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븐일레븐, 모든 점주에 상해보험 가입혜택
입력 2014-01-22 14:28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 코리아세븐이 신가맹 제도를 운영한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편의점에서 심야시간대 영업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수익배분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가맹점주와 본부 간 매출이익 배분율인 65대35(점주가 임차권을 확보한 경우)를 24시간 영업점에 한해 80대20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75대25로 배분율이 개선된다.
가맹점주가 임차비용 가운데 절반만 투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40대60으로 수익을 나눴지만 이 역시 60대40으로 뒤바뀐다. 이 경우에도 심야영업을 안 하면 50대50으로 조정된다. 심야영업 여부는 가맹점주가 초기 계약 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수익률 개선은 최근 편의점 업계 1위 CU가 내놓은 상생모델과 유사하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이에 더해 업계 최초로 모든 가맹점주에게 상해보험을 본사 비용으로 가입해줄 계획이다. 또 매출이 낮은 점포 200개를 매년 선별해 판촉자금 등을 지원한다. 그 결과 매출이 향상되면 최대 15%의 매출상승분에 대해 본사가 배분금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점주에게 주기로 했다.
특히 CU가 새 가맹제도를 시행하며 간편식품 폐기 지원, 집기 지원 등의 혜택은 축소시켰지만 세븐일레븐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새 가맹제도는 신규 점포를 상대로 하며 기존 점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CU와 세븐일레븐이 수익률 개선을 골자로 한 새 가맹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업계 2위인 GS25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홈플러스에 이어 최근 신세계그룹까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편의점 업체들마다 가맹점주 쟁탈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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