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을 인터넷에 퍼뜨린뒤 해외로 도주했던 원어민 강사 출신 미국인 성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씨(29)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유럽 47개국, 이스라엘, 남아공 가입)에 따라 송환된 첫 사례가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경찰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인터폴을 통해 검거 통보를 받은 직후 인도 절차에 착수하고, 아르메니아 측과 실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송환 노력을 전개하여 조속한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주요 해외도피사범을 특별관리하고, 경찰청.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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