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인해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약 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0시 기준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8곳이며 오염 여부를 검사 중인 농가는 총 6곳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약 43억9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군과 정읍시의 30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41만마리이며 이중 오리는 32만7000마리, 닭은 8만3000마리로, 이중 27만4000마리가 살처분됐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어제 최초 발병 농장에서 19㎞ 떨어진 고창군 해리면 농장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방역대 밖에서 추가적인 AI 감염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해 AI 감염여부를 의뢰한 큰기러기 사체 3마리에서도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