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시단신] 롯데마트·홈플러스 수산물 불법판매…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4-01-21 20:06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해동한 지 하루가 넘은 수산물을 불법 보관·유통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는 지난 20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과 검사동 홈플러스 동촌점에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마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새우 살과 명태알 등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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