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취재1] 바뀐 상속법 이르면 내년 시행
입력 2014-01-21 20:02  | 수정 2014-01-21 21:21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청자들의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법 개정안을 집중해부해보겠습니다.

상속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떼어주자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부터 국회통과까지 건너야할 관문이 많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탓에 결국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언이 있을 때나 재혼을 했을 때 상속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관심이 많은 데요.

강현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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