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취재2] 유언과 재혼 때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4-01-21 20:00  | 수정 2014-01-21 21:21
【 앵커멘트 】
이번 상속법 개정안은 유언이 있을 때나 재혼했을 때 상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전체 유산의 절반을 먼저 배우자에게 준다'.

사실 결혼 뒤에 생긴 재산의 50%를 준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망 전에 '배우자 대신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유언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에 합의할 리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법대로 50%를 먼저 떼줘야 합니다.


황혼재혼의 경우, 새 배우자가 유산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령, 60살에 재혼했는데 70살에 20억의 재산을 남긴 채 숨졌다면 어떻게 될까.

재혼 뒤 10년간 늘어난 재산이 10억이라면 이중 50%인 5억을 먼저 배우자에게 줍니다.

남은 15억의 재산은 현 상속법대로 1.5 : 1 : 1의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나눠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재혼 뒤 생긴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운 만큼, 복잡한 법정 분쟁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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