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취재4] '전액 기부' 유언해도 25%만 가능
입력 2014-01-21 20:00  | 수정 2014-01-21 21:29
【 앵커멘트 】
상속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영권 등을 물려주는 가업승계도 전보다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유산기부'

유산을 사회에 돌려주고 떠나자는 캠페인 문구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유산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뜻대로 되기 어려워집니다.

개정 상속법은 배우자 몫을 우선으로 절반을 보장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증여하라고 유언했더라도 상속재산의 절반은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50%를 기부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이 금액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결국 유산의 최대 25%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이 10억 원이라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만 사회 환원이 가능합니다.

가업승계도 이전보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장남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가업을 모두 승계해야만 최대 50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데, 어머니가 자기 몫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사망 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사전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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