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중화권 톱스타 장쯔이가 성상납 루머 보도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
21일 중국 난팡두스바오에 따르면 지난 20일 홍콩고등법원이 장쯔이 성상납 루머를 보도한 홍콩의 핑궈르 바오, 이저우칸 등 매체에 장쯔이에게 39만 홍콩달러(약 535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장쯔이의 성접대 스캔들은 지난 2012년 5월 한 매체의 보도를 시작으로 홍콩 전역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그녀는 관련 매체들을 미국과 홍콩의 법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 매체를 상대로 한 장쯔이의 고소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고, 법원에서 피해보상금 요구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한 매체는 장쯔이의 성접대를 보도한 매체가 오보임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작년 5월 장쯔이가 금전을 대가로 중국의 부호와 고위 관리들을 성 접대했다는 오보를 낸 매체는 이를 전면 삭제했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 과정 없이 관련 기사를 작성, 해당 기사 출고에 앞서 장쯔이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이 오보로 인해 장쯔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상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21일 중국 난팡두스바오에 따르면 지난 20일 홍콩고등법원이 장쯔이 성상납 루머를 보도한 홍콩의 핑궈르 바오, 이저우칸 등 매체에 장쯔이에게 39만 홍콩달러(약 535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장쯔이의 성접대 스캔들은 지난 2012년 5월 한 매체의 보도를 시작으로 홍콩 전역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그녀는 관련 매체들을 미국과 홍콩의 법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 매체를 상대로 한 장쯔이의 고소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고, 법원에서 피해보상금 요구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한 매체는 장쯔이의 성접대를 보도한 매체가 오보임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작년 5월 장쯔이가 금전을 대가로 중국의 부호와 고위 관리들을 성 접대했다는 오보를 낸 매체는 이를 전면 삭제했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 과정 없이 관련 기사를 작성, 해당 기사 출고에 앞서 장쯔이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이 오보로 인해 장쯔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상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