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사 유출정보로 대부업 대출 안 된다
입력 2014-01-21 16:47  | 수정 2014-01-21 18:59

사상 유례 없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각종 괴담이 돌고 있다. 유출된 제3자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만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소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대부업체 대출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자가 본인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제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이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대출 실행 절차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대출의 경우 대부업체가 신분증 확인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에 관한 음성녹취를 한다.
온라인 대출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재차 휴대폰으로 음성녹취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카드사의 유출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본인 확인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

또한 대출신청자는 대부업체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소득증명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이러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특히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만 송금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출금을 인출할 수도 없다.
설사 대출이 됐더라도 대부업체가 적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 본인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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