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서에 술을 마시고 출석해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짙었고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때도 술을 마시고 출석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박씨에게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께 전남 장성군 남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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