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가 철강재의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1분기 중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강사가 제품을 공급하면 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함께 보내는데 이 성적서를 위.변조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는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위조.변조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수입산 철강재(비(非) KS제품)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협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건기업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 KS 철강재 수입.판매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해야 하고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금석 철강협회 팀장은 "정부의 건기법 개정령 시행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종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