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연혜 코레일사장 "용산 토지반환소송 이길 것"
입력 2014-01-21 13:40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용산개발사업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20일 코레일 대전사옥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 반환소송은 자산(용산 땅)을 찾아와야 자산재평가를 하고 부채가 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 될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이었지만 지난해 사업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민간출자사들에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제공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서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소송을 통해 드림허브에 출자한 토지대금 2조4000억원과 이전된 땅, 철도정비창 부지 21만7583㎡(전체 부지의 61%)를 돌려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부지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23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이 맡는다.
논란이 됐던 '지역구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코레일 외에는 곁눈질 안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사장은 "곁눈 보낸 건 아니었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때부터 말한 3년 임기를 꼭 채우고 싶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지난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과거 지역구였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자리에 측근인사를 임명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신규노선과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자노선 반납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신규노선 역시 국토교통부가 운영권을 결정하는 데 아직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15~2017년 신규노선의 운영권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진지하게 적자폭 등을 살펴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영화, 지자체 역할 등을 모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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