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부터 서울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먼저 상담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전담재판부에 우선 배당해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0개월 정도 걸리는 법원의 채무조정 결정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서울시는 앞으로 1년간 실무사항을 협의하면서 관련 절차를 보완한 뒤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먼저 상담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전담재판부에 우선 배당해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0개월 정도 걸리는 법원의 채무조정 결정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서울시는 앞으로 1년간 실무사항을 협의하면서 관련 절차를 보완한 뒤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