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전자공무원증에서 공무원 신분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공무원증에는 금융정보와 공무원신분정보가 들어가 있다. 현재 전자공무원증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00여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안행부는 "전자공무원증에 들어있는 공무원 주민번호, 소속기관과 부서, 혈액형 등 신분정보는 금융권이 아닌 조폐공사와 국가정보원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안행부는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권 신용카드 서버의 정보와 현금카드 서버 정보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전자공무원증에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 기능만 들어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금카드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만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정보는 필요가 없다. 지난해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8개 기관만 전자공무원증에 현금카드 기능이 들어있다.
다만 공무원 신분 정보와는 별개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0년 은행서버를 분리 하기 전까지 카드사와 공동서버를 운영했기 때문에 2008~2010년 발급된 국방부 등 공무원증 3만2000여개에 들어있는 현금카드 발급용 개인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2008~2010년 발급된 KB국민은행 현금카드 경우에도 공무원 식별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다"며 "해당 현금카드가 공무원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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