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마실 경우 중독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와 포장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세톤 함유 제품이나 메틸살리실레이트 함유 제품에 대해 반드시 안전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AHA 성분 함유 화장품도 피부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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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세톤 함유 제품이나 메틸살리실레이트 함유 제품에 대해 반드시 안전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AHA 성분 함유 화장품도 피부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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