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 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30억원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소재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현장채용돼 경리 업무를 하던 한 여직원이 공사장 근로자의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횡령했다.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회사 간부가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넘겨주면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횡령 동기를 비롯해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횡령금을 환수받을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부 감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채권 형식으로 횡령금을 환수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즉시 관련 소장 등 관리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