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수준 낮은 인터넷교육 해지신청했더니, 위약금이…
입력 2014-01-21 10:48 
#최모씨(대구, 30대, 여)는 지난해 말 방문판매로 자녀의 영어화상강의 12개월 이용 요금 345만6000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3개월 정도 수강했으나 교사 변경에 따른 수업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당시에 설명듣지 못했던 할인 전 수업료 가격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사은품 대금, 동영상강의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모씨(대구, 40대, 남)는 검정고시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305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개인사정이 생겨 수강개시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학원 자금 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헬스장, 학습지 등과 같이 1개월 이상의 장기간 계약을 했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속거래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의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47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68건, 2012년 87건이 접수됐고, 2013년에는 92건이 접수되어 전년(87건) 대비 5.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79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휘트니스센터 72건(29.1%), 사설강습 42건(17.0%), 학습지 34건(13.8%), 피부·체형관리서비스 20건(8.1%)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1건(77.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소비자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92건(48.2%)이었다.

‘계속거래인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환급 불가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넣거나 할인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서비스가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계속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또는 영업장에 계약해지 제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의사표시 일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이용 잔액 환급을 지연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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