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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 문제조항 재검토 건의
입력 2007-01-11 11:12  | 수정 2007-01-11 11:1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문제 조항의 재검토를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중대표소송제 등 조항들에 대해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또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한 주식법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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