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 이모(22) 상경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폭행 후 5만원권 지폐 1장을 이 상경에게 주려다 거부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500m 추격해 박 씨를 붙잡았으며, 박씨가 완강히 거부해 음주측정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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