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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 문제조항 재검토" 건의
입력 2007-01-11 10:57  | 수정 2007-01-11 10:57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등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을 재검토해줄 것을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김 장관에게 현재 논의중인 이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업 마인드의 위축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한 주식법제 도입에 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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