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양수, 민간아파트 원가 전면공개법 발의
입력 2007-01-11 10:22  | 수정 2007-01-11 17:35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원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주택 공급사업자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현재 7개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총 45개로 세분화했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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