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검찰, '150억 배임'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1-20 20:00 
검찰이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