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위해 조합원 투표를 강행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가입 투표가 부결됐다.
투표 부결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 절차는 중단됐다. 중앙 정부와 노조간 갈등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안행부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반대한 바 있다.
20일 공무원노조는 광주시 행정포털 노조 게시판을 통해 "전체 조합원 1290명 중 33%인 437명이 투표했다"며 "가결투표 정족수인 645명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병행 투표를 진행했다. 안행부와 광주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는 광주시 공무원노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안행부는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면 노조 집행부를 징계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불신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성 노조 기조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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