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교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교사 공급 위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은 A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22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자 4명에게 920만원의 퇴직금을 퇴직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A사는 B씨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방과후학교 교사를 공급하는 업체에 강의 후 전자메일로 업무를 보고하고, 교사들이 이 업체로부터 기본급여를 받는 등 교사들이 이 업체의 감독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돼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