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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입력 2007-01-11 08:42  | 수정 2007-01-11 08:42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학생 시절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과 K양의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와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양과 K양의 부모 모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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