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