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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 4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입력 2007-01-11 06:42  | 수정 2007-01-11 06:42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흑석동 67번지 일대 흑석 제4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분양주택의 경우 15층 미만·용적률 220∼230%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12층 미만, 용적률 215% 이하로 건립됩니다.
또 오차를 바로잡아 전체 구역 면적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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