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110가구 무료 집수리
입력 2014-01-20 09:24 
노후된 싱크대의 개조 전(좌) 및 후(우) 모습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11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4월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민관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는 기존 100가구에서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의 개조 허락과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고,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또한, 올해에는 장애인 중 여성과 아동의 실생활에 따르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기사와 육아를 돌보는 여성장애인 및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주고,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10가구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집수리사업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09년 100가구, ‘10년 153가구, 11년 50가구, ‘12년 103가구, ‘13년 110가구를 지원한 바 있어 총 51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집수리 후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수리 후 1년 이내면 무상으로 A/S를 통해 사후처리도 해주는 등 일회성 사업을 지양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 반영을 위해 교수 및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 활동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한다.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컨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고, 부엌엔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