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